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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총격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법원은 애플에게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의 CEO 팀 쿡은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과거에 필요하다면 아이폰 내부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고 재판에서 발언했으며, 2008년부터 2016년 사시에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70회 이상 푼 적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총격 사건의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아이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어 FBI는 물론 애플조차 단말기의 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의 데이터와 통신 기록에 접속할 방법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범인의 아이폰 기종은 iPhone 5C에 탑재된 iOS9라는 것. 애플을 상대로 연방 법원은 수사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FBI는 애플에게 아이폰의 암호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뉴욕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살펴보면, 애플은 위와 전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정리해보면, 중추신경에 강한 흥분 작용을 지닌 필로폰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던 인물이 자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소송 내용 중에는 "용의자가 소지한 iPhone은 iOS7을 탑재하고 있으며 애플이 단말기의 데이터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애플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단말기의 잠금 해제도 하지 않는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는 iOS7의 내부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애플은 정부의 협조 하에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애플은 2008년부터 적어도 70회 이상 FBI의 수사에 협조하며 수사에 필요할 시,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보여지고 있지만, 애플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에 대해 FBI가 애플에게 적용한 법이 사실은 227년전의 오래된 법으로, 왜 현대의 암호화와 관련된 상황이 이토록 오래된 법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글도 있었습니다.